RMP 대상 10개 중 7개 재심사 중복...통합 운영안 손질
- 이혜경
- 2023-07-30 15: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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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올해 12월까지 약사법 개정 추진
-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개선 방향성 제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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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폐지‧RMP 통합 운영은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연말까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재심사 제도를 RMP 제도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최근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의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연구' 공모를 진행했다.
재심사 제도는 신약, 식약처장이 정하는 신약에 준하는 전문의약품 등에 대해 최초 허가일 이후부터 약사법 제32조에 따른 기간 이내 허가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이상사례 등을 조사·확인해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재심사 기간은 유효 성분 및 투여 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약은 4년, 신약 등은 6년, 희귀의약품은 10년 등으로 나뉜다.
RMP 제도는 제약회사가 신약, 희귀의약품 등을 허가 신청할 때 위해성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약물감시계획, 위해성 완화조치방법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이행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RMP 대상 품목 10개 중 7개가 재심사 대상에 해당하면서, 제약업계는 자료 중복 제출 등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면서, 식약처는 제약업체의 자료 작성 부담 및 불편 완화, 행정효율화 추진을 위해 통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RMP 제도를 운영 중이며, 재심사 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만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연구를 통해 국외(유럽, 미국, 일본)의 RMP 가이드라인 등 최신 운영 현황 조사, 국내·외 현행 가이드라인 및 주요 국가 RMP 템플릿 등의 비교·분석 연구를 통한 국내 RMP 운영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국외 RMP 운영현황 및 국내 운영 사례 조사를 RMP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 개정(안)을 제안하고, 재심사 폐지‧RMP 통합 운영 및 국제적 약물감시 제도 운영 추세 등을 고려한 향후 RMP 운영의 개선 방향성을 마련하게 된다.
식약처는 "RMP 제도의 국제 조화 및 운용 효율화를 통해 국내 위해성 관리 제도 운영 수준을 제고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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