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 '조제·한약사' 용어변경 어렵다"
- 홍대업
- 2005-11-24 11:32: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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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전문위원 "약사법체계상 부적절"...신중검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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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의 혼합판매를 기성처방조제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4일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에 제출했다.
이날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령의 체계 및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하면 한약업사의 업무범위를 ‘기성처방조제’로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는 현행 약사법상 ‘조제’의 개념이 정해져 있고,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조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성조제처방'으로의 용어변경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 약사나 한약사라 하더라도 약국 등의 조제실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신중검토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전문위원실은 “교통& 8228;통신의 발달과 보건의료 인력의 양적 팽창 등으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예전보다 쉬워졌다”면서 “특히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와는 달리 한약업사에 대해서는 그 자격과 영업허가가 명백하게 다른 직종”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한약사 334명이 한약업사가 3만여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100처방만을 조제할 수 있는 것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검토보고서는 전통한약사로 개칭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2000년부터 한약사 제도가 시행돼 그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한약사와의 혼동소지와 현행 약사법 체계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한약업사가 그동안 농어촌과 오벽지에서 한약을 계승·발전시켜온데 대한 자긍심 고취 측면을 비교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도 한약사의 명칭변경과 ‘혼합판매’ 규정의 ‘기성처방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 의원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의 법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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