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 혼합판매, '처방조제' 변경 불가
- 홍대업
- 2005-11-19 0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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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직능간 혼란 우려...이강두 의원에 조만간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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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한약사의 개칭과 혼합판매를 ‘기성처방조제’로 변경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법안은 기존 한약사를 전통한약사로, 혼합판매를 기성처방조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과 관련 과거 한약업사를 한 단계 높인 것이 현재의 한약사이며, 명칭을 개칭할 경우 직능간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혼합판매를 기성처방조제로 변경하는 것은 약사법에 규정된 ‘조제’라는 개념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조제라는 개념을 한약업사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한약사와의 직능간 혼란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약사의 조제와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임의조제’라는 부분까지 논란이 확전될 가능성이 커 의약간 갈등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또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한약업사의 기성처방전에 나와있는 처방수가 2만7,000여종에 달하고 혼합판매를 조제의 개념으로 전환할 경우 100처방에 국한될 수도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재 약사법 규정에 따라 각 직능간 역할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밝혔듯이 한약업사의 명칭 및 용어변경은 불가하다”면서 “이미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만큼 굳이 법 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혼합판매를 조제의 개념으로 전환할 경우 한약업사는 좋겠지만, 각 직능간의 갈등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 의원측에 요구한 의견조회 답변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3일 법안철회를 요구하는 ‘한약업사의 명칭변경을 통한 지위변경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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