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의료사고법 청원서 서명촉구
- 최은택
- 2005-11-25 13:12: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민단체, 2일 국회에 청원서 제출...입법작업 본격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료사고 피해로부터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청원을 위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명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민연대가 확정한 청원의 주요내용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으로 법안 명명 △과실추정의 원칙 적용 △약화사고에 대한 약해기금 구축 △의사의 설명의무 법정화 △진료기록의 작성시간, 방법, 위·변조 금지 규정 △피해구제위 구성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등.
시민연대 측은 내달 1일까지 청원안에 필요한 국회의원 소개 작업을 진행한 뒤 다음날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30일 대국민 홍보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관련기사
-
시민단체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만들자"
2005-10-21 14: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홀딩스, 지주사 적용 제외…투자 유연성 키운다
- 2건보공단-금융감독원, 도수치료 등 사용량 모니터링 협력
- 3일양약품 3세 정유석 대표, 부친 증여로 지분 12.84% 확대
- 4민주당,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포기…국민의힘 몫 유력
- 5유한양행, 기미·주근깨 치료제 '멜라블리크림' 출시
- 6샤페론, 폐섬유증 치료제 '누풀린' 유럽 특허 확보
- 7한약제제 제조업체 "합리적 규정 정비 필요" 식약처에 건의
- 8정승현 순천약대 교수, 유해물질 노출도 평가 플랫폼 개발
- 9일양약품, 원비디 중국 공장 첫 투자…176억 투자 본격화
- 10성북구약, 고대안암병원 약제부-원외 약국 간담회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