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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의료사고법 청원서 서명촉구

  • 최은택
  • 2005-11-25 13:12:47
  • 시민단체, 2일 국회에 청원서 제출...입법작업 본격화

의료사고 피해로부터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청원을 위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명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민연대가 확정한 청원의 주요내용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으로 법안 명명 △과실추정의 원칙 적용 △약화사고에 대한 약해기금 구축 △의사의 설명의무 법정화 △진료기록의 작성시간, 방법, 위·변조 금지 규정 △피해구제위 구성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등.

시민연대 측은 내달 1일까지 청원안에 필요한 국회의원 소개 작업을 진행한 뒤 다음날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30일 대국민 홍보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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