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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처방전 아직 폐기하지 마세요"

  • 정웅종
  • 2005-11-25 12:35:40
  • 약국가, 보존기한 고시前 피해 속출...건보법 5년 적용

복지부 고시전 처방전 폐기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
약국가에서 3년이 지난 처방전을 폐기처분해 부당청구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현행 약사법상 2년, 건강보험법상 5년인 처방전 보존기간을 복지부가 3년으로 통합·단축한다고 입법예고했지만 아직 고시전이라서 생긴 문제다.대구 동구 K약사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부터 2001년 12월 31일자 처방확인을 요청받고 당황했다. 얼마 전 복지부의 고시예정을 믿고 3년이 지난 처방전을 폐기처분했기 때문이다.

결국 K약사는 처방전을 제시할 수 없어 부당청구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난처한 처지에 놓이기 됐다.

복지부는 처방전 보존기간을 '급여가 종류된 날로부터 5년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건보법 시행령과 입법예고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정식 고시전이기 때문에 현재 처방전 보관에 대한 법적 보관기한은 약사법상 2년, 국민건강보험법상 5년을 적용 받는다"며 "약국에서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와 보건소 현지실사에서 약국이 보관한 처방전 기간이 2년이면 되지만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심사과정에서는 5년까지 보관해야 법적 문제가 없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법 손질 전까지 일단 법률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약사들이 주체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10월말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부터 고시를 예정하고 있어 아직 현행법 적용이 유효하다는 얘기다.

보관상 문제가 있는 약국에서는 임시방편적으로 2년이 경과된 처방전을 사본 또는 전자처방전 방식으로 보관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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