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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피플라몬 주' 안정성 부적합 판정

  • 강신국
  • 2005-12-05 11:03:54
  • 요약
  • 대전식약청, 시중제품 반품조치 및 생산 중단 처분

태반주사제인 '제이비피플라몬 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대전식약청은 제이비피플라몬주(제조번호 003, 사용기한 2007.6.12)에 안정성 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대전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 중지 및 제품이 업체에 신속히 반품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비피플라몬주는 파마리서치가 건일제약에 위탁생산해 한올제약에서 판매를 맡아온 태반주사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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