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폐기물 신고포상금 300만원까지
- 홍대업
- 2005-12-13 06:57: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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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환경범죄특별법 시행령개정안 공포...100만원서 3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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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등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불법배출 사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는 특히 감염성폐기물을 취급하고 있는 병·의원은 물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여부에 따라 약국가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환경범죄에 대한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기존 상금은 환경범죄로 인해 선고된 벌금액의 10%로 하되 최고액을 100만원으로 하고,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최고액을 적용시켜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이의 구분없이 3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상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병·의원은 이에 따라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사용된 폐장갑류·수술용 의류나 도구, 환자가 사용했던 붕대·탈지면·거즈, 수액세트, 혈액, 실험에 사용된 피펫·동물사체·비이커류·혈액백 비닐류 등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자칫 이들 병·의원이 포상금의 상향 조정으로 이를 노리는 '醫파라치'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이와 관련 향후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여기에 폐의약품도 포함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폐의약품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약국의 경우도 팜파라치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
환경범죄특별법 개정 시행령은 또 기존에는 수사기관과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신고된 환경범죄에 대해 환경부장관에 통지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수사기관만 통보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관리법(제26조3항)에 따라 감염성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9일 공포됐으며, 상금 지급은 공포일 이후 최초로 범죄를 통보한 사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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