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 지난 폐의약품, 의료폐기물로 관리"
- 홍대업
- 2005-12-06 21: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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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일도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 추진...내년 상반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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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여기에 폐의약품 등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환경노동위)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감염성폐기물 토론회' 자료집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초안)'을 게재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의상 오류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정정키로 했다.
의료폐기물의 정의도 기존과는 달리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가운데 보건·환경보호상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규정했다.
폐기물의 범위에는 감염성 환자 및 동물로부터 배출돼 인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폐기물과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폐의약품 등으로 못박았다.
여기에 감염성 여부의 판단기준 및 기타 의료폐기물의 분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감염성폐기물이라는 명칭이 위해성 의료폐기물을 포괄하고 있지도 못한데도 이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정의상 오류가 있는 만큼 용어를 변경하고, 감염우려가 있는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합리화를 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특히 "의약품 잔류물의 경우 하수처리공정을 거치더라도 분해가 되지 않아 인체와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에는 폐의약품이 별도 관리되고 있지 않아 이를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 규정,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 의원측은 이 법안에 대해 일부 단체의 반발을 우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중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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