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광고 허용 등 법안심의 또 연기
- 홍대업
- 2005-12-22 13:40: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법안소위, 10분만에 정회...한나라당 불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광고 허용 범위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심의가 또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범위와 의료광고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개시 10분만에 정회됐다.
이날 회의에는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과 김춘진 의원, 이기우 의원 등이 참여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해 끝내 회의가 다음주로 연기됐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안 발의 당사자인 안 의원 등이 불참,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다음주 장외투쟁 중인 한나라당이 국회에 복귀할 시점에 맞춰 법안소위를 속개하기로 했다.
복지부 송재성 차관을 비롯 관련 공무원들이 회의 시작 전부터 도착, 회의준비에 착수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끝내 참석치 않아 결국 헛걸음을 해야 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당초 지난 12일 오후 계류법안을 심의할 방침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계속 연기돼 왔다.
관련기사
-
상호 비방·비교 등 7개항목 의료광고 금지
2005-12-06 06:35
-
의료광고 전면허용 법안제출 논란 일 듯
2005-11-25 07: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