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전면허용 법안제출 논란 일 듯
- 홍대업
- 2005-11-25 07:01: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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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숙 의원, 23일 발의...과대광고금지·벌칙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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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의료광고를 전면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광위)은 지난 23일 과대광고 금지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구근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 약효 등에 관해 대중광고나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을 활용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의료법 제46조3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벌칙조항도 함께 삭제키로 해 사실상 의료광고가 전면 허용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24일 “그간 의료광고와 관련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소비자 보호법 등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했다”면서 “그런데도 의료법에 구체적으로 규제내용을 명시해 놓음으로써 이중 규제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과대광고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이번 참에 과도한 규제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의료광고 전면허용에 대한 부작용과 관련 △소비자보호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공정거래법 등으로 규제가 가능한 만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광고를 전면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대다수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부정적인 만큼 의료광고 역시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지난달 27일 위헌결정이 내려진 만큼 법 개정은 필연적이지만, 의료광고 전면허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현재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법안을 검토한 후 대체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의료광고로부터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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