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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중 6세 넘어도 본인부담금 면제

  • 최은택
  • 2006-01-01 17:16:51
  • 심평원, 질의·응답사례 공고...신생아 진료분 별도작성

6세미만 아동이 입원 중 6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돼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전액본인부담 항목과 비급여 항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6세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면제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질의·응답 사례를 인용해 공고했다.

1일 공고내용에 따르면 6세미만 본인부담면제는 1월1일부터 적용되며, 6세미만 아동이 입원해 동일입원기간 중 6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돼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입원시 6세 미만이었으나, 1월1일부터 6세 이상이 된 경우는 시행일 전후 모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액본인부담 항목과 비급여 항목도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구방법과 관련해서는 산모 명세서에 함께 청구됐던 모든 신생아 진료분(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은 구분해서 따로 작성한다.

단, DRG 적용 기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질병군 수가로 청구하고 신생아 진료분을 별도 분리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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