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기간 중 6세 넘어도 본인부담금 면제
- 최은택
- 2006-01-01 17:16: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질의·응답사례 공고...신생아 진료분 별도작성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6세미만 아동이 입원 중 6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돼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전액본인부담 항목과 비급여 항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6세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면제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질의·응답 사례를 인용해 공고했다.
1일 공고내용에 따르면 6세미만 본인부담면제는 1월1일부터 적용되며, 6세미만 아동이 입원해 동일입원기간 중 6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돼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입원시 6세 미만이었으나, 1월1일부터 6세 이상이 된 경우는 시행일 전후 모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액본인부담 항목과 비급여 항목도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구방법과 관련해서는 산모 명세서에 함께 청구됐던 모든 신생아 진료분(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은 구분해서 따로 작성한다.
단, DRG 적용 기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질병군 수가로 청구하고 신생아 진료분을 별도 분리청구하지 않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2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3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4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5위더스,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7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 8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9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 10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