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규제완화...부대사업 확대 추진
- 홍대업
- 2006-01-09 15:53: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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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일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실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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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규제가 완화되고, 병원 부대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9일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실적’이란 문서를 통해 현행 의사이름과 진료과목 등만을 허용하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의료광고 허용범위의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지난해 8월에는 외국인 의사의 국내 거주 자국민 진료를 허용하는 등 6개 의료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2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며, 해외진출 읠기관에 대한 종합정보 계획안을 준비했다.
특히 복지부는 외국 영리법인을 제주자치도 내에 설립하는 현지법인 형태로 허용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 배제 △내국인 진료허용 △외국인 환자 대상의 유치·알선·광고허용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분야 특례를 도입키로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어 지난해 10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의료R&D △의료제도 개선 △e-health 촉진 등에 대해 주요 검토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산하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의료자원의 적정화 및 자본기반 강화 △의료서비스수출 전략수립 △건강보험 적용 선택권 부여 등의 토의대상과 과제도 선정한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광고 규제완화와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기술평가제도 등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정법안이 심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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