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00/100' 조제·청구 바뀐 것 없다"
- 강신국
- 2006-01-18 12:24: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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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인정 기준만 변경...'일반'·'비급여' 의원에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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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전액본인부담(100/100)이 약국의 조제, 청구업무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완전 폐지로 알고 있던 약국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8일 약국가와 각 청구프로그램 업체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이 100/100 처방을 계속하자 PM2000, 엣팜 등이 공지사항을 배포하며 조제·청구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 1월부터 변경된 100/100은 행위 기준에 관계없이 '전액본인부담' 되는 약제에 대한 고시로 약제 인정기준 변경에만 국한된 사항이다.
즉 2006년도부터 100/100이 폐지 된 것이 아니라 100/100품목만 변경됐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급여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의 100/100 처방과 약값은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고 조제료를 청구하는 약국의 형태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100/100조제 시 처방 의료기관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구약사회 이준 총무위원장도 "100/100 전액본인부담만 가능했던 품목이 의료보험 또는 비급여로 변경됐다"며 "이 자료가 올해부터 전액본인부담 폐지로 잘못 알려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준 위원장은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 또는 '일반'의 의미를 혼동하는 병의원이 있다"며 "이를 의료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국에서 100/100처방을 받았을 경우 청구요령은 예를 들어 A약(급여) 5일분, C약(100/100) 10일분이 동시 처방된 경우 청구방법은 A약 5일분 약품비와 C약 조제료 10일분을 청구하고 참조란에 'F코드'와 본인부담내역을 기재하면 된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청구비용의 해당 본인부담금과 C약품비 전액이 된다. 즉 '전액본인부담'이라고 돼있으면 조제료는 청구가 가능하고 약품비는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는 말이다.
또 B약(비급여) 5일분과 C약(100/100) 10일분이 동시처방 됐을 땐 C약의 조제료 10일분을 청구하고 참조란에 F코드와 100/100 본인부담을 기재하면 된다.
약국에선 건강보험 청구비용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B와 C약의 약값만 받으면 된다.
또 전액 본인 부담약인 C약이 15일은 보험급여로 나머지 15일은 100/100으로 처방된 경우엔 청구 시 15일에 해당하는 약품비와 조제료를 청구(F코드 및 본인부담내역 기재)하고 환자 본인부담금과 C약의 15일분 약값을 계산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1,060개 100/100 항목 가운데 659개 품목을 급여화하고 401개 품목은 비급여로 분류, 1일부터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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