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약가인하 반발...6개사 행정소송
- 박찬하
- 2006-01-19 07: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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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지법에 소장 접수...20일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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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가인하 관련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는 20일 청구할 예정이다.
약가인하 된 양도양수 품목은 모두 8개사 11개 품목. 이중 인바이오넷, 한국갬브로솔루션 등 2개 업체는 판매량이 미미해 직접적인 소송에는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행정소송의 취지에 공감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의견개진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는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으로까지 비화된 양도양수 의약품들은 2003년과 2004년에 복지부가 양도 당시의 약가를 그대로 인정해 고시까지했던 사안. 그러나 2005년 5월 열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이를 뒤집고 약가인하를 결정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예를들어 약가가 50원인 동일성분의 제품 A를 양수받은 회사가 기존의 생산품 B(약가 30원)는 삭제하고 A를 제조로 전환해 신고했을 경우 2003년과 2004년에는 50원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고시까지 했던 복지부가 2005년에는 건정심 결정을 근거로 B수준까지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소급적용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
당시 소급적용에 대한 관련업계의 이의제기가 이어지면서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이 문제는 올 1월 초 양도양수 의약품에 대한 인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각 업체에 통보하면서 급부상했고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소장(소송대리인 박정일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품목의 양도양수가 약가 편법인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다 복지부가 약가인하의 근거잣대를 잘못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약가 편법인상책 아니다=해당업체들이 기존 생산제품 B의 허가를 자진취하한 것은 허가순서에 따라 약가를 차등 적용하는 현행 산정기준의 문제점 때문이지 약가를 인상하기 위한 노림수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복지부가 기존 제품 B에 대한 약가를 허가순서를 기준으로 원가이하로 인하하는 바람에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돼 궁여지책으로 B보다 약가가 높은 제품을 양수받았다는 것이다.
◇소급적용 근거조항 문제있다=복지부가 약가인하를 위해 적용한 산정기준 제1호 마목(삭제 후 등재 신청한 경우 종전 상한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가장 낮은 금액으로 상한금액을 정한다)은 법제정 취지상 실거래가제도 위반업소의 편법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해당업체들은 소장에서 강조했다.
다시말해 마목은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약가인하를 피하기 위해 해당품목을 삭제한 후 재등재하는 방식을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 따라서 복지부도 정상적인 삭제 후 등재 사례의 피해를 막기위해 3개월 이내 재신청할 경우 종전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내규를 적용해왔다고 밝혔다.
더구나 마목은 삭제한 품목과 등재한 품목이 동일한 경우인데 양도양수 품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목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적시했다.
◇특수조항이 우선한다=제1호 마목과는 달리 제3호 다목에서는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의 경우 종전 제품과 동일가로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소장은 지적한다.
그러나 제1호는 신청제품과 같은 제품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2호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3호는 복합제·함량만 다른 제품·양도양수품목 등 특수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조항인 3호의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소장은 주장했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복지부가 제1호 마목이 아닌 제3호 다목을 적용해 2003년과 2004년 양도 전 가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소장은 해석했다. 또 해당업체들 역시 인정받은 약가를 기준으로 필요설비와 영업조직 활성화 등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도양수 품목은 편법으로 약가를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을 내세워 복지부가 기존 고시를 뒤집으면서 해당업체의 손해까지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17일 복지부 고시 8개사 11개 양도양수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됐으며 이 인하가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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