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차단 대상 해외직구식품 원료·성분 282종 지정
- 이혜경
- 2023-07-03 09:13: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 지정은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공개‧해제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그간 구매검사를 진행,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통관차단 대상으로 관리해오던 282종의 원료‧성분에 대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직구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원료‧성분은 ▲에페드린, 페니부트 등 마약류(9종)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몰약 등 의약성분·한약(139종)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등(134종)이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고 검사를 실시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식품에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 등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영업자 준수사항도 정하고 있다.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여 위해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