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에 수가계약권 부여 안된다"
- 홍대업
- 2006-04-06 07: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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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실 지적...복지부, 6월 전면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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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약계 대표와 수가계약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복지부가 지난해 8월말 제출한 건보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의약계 대표와의 계약자로서 적격성이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장 수석전문위원은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강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라며 “건강보험에 관한 집행업무는 공단에 위탁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책임자는 정부”라고 밝혔다.
장 위원은 이어 “현재 공단은 보험료의 부과징수와 자격관리 등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위탁자이자 보험자료 규정돼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장 위원은 “공단은 기본적으로 보험료의 부과·징수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이자 보험료 납부자인 의료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이익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이어 “법 제41조1항에서 공단 이사장을 계약의 한 당사자로서 의약계 대표들과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불합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는 일단 보류됐으나, 이 내용을 포함한 전면개정안이 오는 6일 국회에 제출될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공단은 최근 유시민 장관이 국민의 대리격인 공단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약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발언과 배치된다고 판단,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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