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다제 판 카운터 덜미...약사 "몰랐다"
- 신화준
- 2006-04-07 1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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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에 팔다 적발, 약사·카운터는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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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형시술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온 약국 카운터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종로구 청진동 소재 모 약국이 같은 지역에 있는 불법 성형시술 미용실에 소염제 바리다제정(한국와이어스)을 판매한 혐의로 약사 A씨와 약국 직원 S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약국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는 S씨는 약사 A씨 몰래 무면허 성형 시술을 하는 인근 미용실 원장 K씨에게 처방없이 바리다제정(100정) 10통을 1년간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미용실 원장 K씨는 성형시술로 인해 시술부위가 울퉁불퉁해지거나 곪는 등 후유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소염제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 A씨는 카운터 S의 불법행위가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S가 미용실 원장 K씨 외에 또 다른 곳에 약품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용실 원장 K씨는 일반 성형외과 시술비의 1/3에서 1/5 가격인 200만원을 받고 35명에게 보톡스와 실리콘 오일 주사를 시술해 온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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