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자격조건, 조산학 전공 석사 추가"
- 홍대업
- 2006-04-07 21:4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학송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인력양성 필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조산사의 자격조건에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조산학을 전공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추가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건교위)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기존 조산사의 자격조건에다 ‘간호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조산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조산사의 자격조건은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연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의 면허를 받은 자 등이었다.
김 의원은 7일 법안발의 취지와 관련 “임산부와 신생아의 일차적인 건강관리자로서 조산사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특히 조산사는 자연분만을 지향하는 만큼 제왕절개 분만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조산사의 자격조건에 조산학 석사를 추가함으로써 독자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산사를 양성해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7‘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8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9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10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