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추진
- 홍대업
- 2006-04-27 08:30: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L의원, 의료법 개정안 마련...환자 선택권 보장 강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L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제47조2의3항)의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조문을 개정할 계획이다.
L의원은 “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사항인 만큼 평가 결과가 공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그 결과를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7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