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초진환자 유도 등 비대면 시범사업 부작용 속출"
- 강신국
- 2023-08-21 12:03: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민건강 보호 위해 제도 개선방안 마련돼야"
- "소청과 야간진료 초진 금지...플랫폼 관리 강화" 주문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1일 성명을 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이 끝나가는 현재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에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금지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와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피타+에제 저용량 경쟁 심화...대원 등 4개사 급여 진입
- 2티슈진, 임상실패·자금난·주가 급락…모기업 곳간도 한계
- 3GIFT 지정부터 허가까지 평균 515일…최장 801일 걸려
- 4"통제 일변도 수가·약가 행정, 필수의료·품절약 위험 키웠다"
- 5엑스탄디, 제네릭 등재로 인하…"표시가·실제가 확인 주의"
- 6GSK "한국은 글로벌 R&D 거점…혁신신약 계속 도입"
- 7[데스크 시선] 다가오는 혼란의 시기와 정부 능력 시험대
- 8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적발 잇따라…복지부, 주의보 발령
- 9치료에서 예방으로…탈로스가 그리는 뇌동맥류 검진
- 10대법 "사무장병원 진료비 부가세 대상"…면대약국도 영향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