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처방, 의사 응대의무 조항 신설 검토
- 홍대업
- 2006-05-08 12: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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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약사회 건의사항 "긍정적"...상반기중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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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과 관련 약사 문의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화가 상반기중 현실화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의약품 조제시 의심 처방전에 대한 의사의 응대 의무화와 관련 약사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의료법에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같은 검토내용은 복지부와의 충분한 교감 뒤에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의 검토내용에 따르면 약사의 경우 의심처방에 대해 의사에게 확인한 뒤 조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의사는 응대의무가 없어 이에 대한 규정과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이 신설될 경우 현재 약사법의 처벌수위와의 형평성을 고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조항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행정처분은 차수에 따라 자격정지(15∼30일), 면허취소(3차) 등도 병과될 전망이다.
이같은 방향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에도 지적된 적이 있다는 점도 열린우리당과 복지부의 방향설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관련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과 함께 필요할 경우 관련단체와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도 올해 상반기중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면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의사의 응대의무화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약사회의 숙원이 머지 않아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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