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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유통·영업행위는 전근대적 발상"

  • 최은택
  • 2006-05-11 07:20:08
  • 도매협회 성명 발표...유통일원화 폐지 주장 정면공격

유통일원화 수성에 나선 도매협회 임원들.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일부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유통일원화 폐지 주장이 고개를 들자, 도매업계가 이례적으로 공식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10일 확대회장단 회의를 열고 황치엽 회장과 12개 시도 및 시약,수입·원료지부장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채택, 일부 제약사들의 유통일원화 폐지 움직임을 정면 비판했다.

도매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유통일원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국가 동력산업으로 지정된 의약품산업의 희망을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유통과 판매영업까지 전담하겠다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제약은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잘못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헌법소원,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정부 요로에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는 제약계의 단체행동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도매협회는 특히 “제약사가 도매상에 의약품을 판매해 놓고, 약국에서 똑같은 제품을 놓고 도매상 영업사원과 판촉경쟁은 물론, 가격경쟁까지 벌이는 행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유통일원화는 의약품산업의 주체인 생산자를 위하고, 생산과 유통이 상호공존과 공영을 위하자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선진화된 유통구조임을 제약계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치엽 회장은 이와 관련 “행정처분을 계기로 제도 폐지 운운하며 유통일원화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에는 산발적으로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전면적이고 적극적으로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달 7일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 규정을 어긴 47개 제약사 552개 품목에 대해 1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제약사들은 행정처분이 임박해지면서 지난해 김&장법률사무소에 소송자문을 구하는 등 법적대응과 함께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준비해 왔었다.

그러나 막상 처분이 내려지자 3~4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송참여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협회 성명서 전문

의약품 도매유통일원화제도에 대한 입장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7호]

최근 일부 제약사가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종합병원 도매 유통일원화제도를 위반하고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제약사는 위법 사실은 반성하지 않고 약사법이 문제가 있다며, 단체행동으로 비화시키는 문제를 직시하고 전국 의약품도매유통업계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고히 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국민 보건을 위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의· 약업계 관계자 여러분!

현재 정부는 글로벌 시장경제 체제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의 경제부흥과 국가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산업으로 『의약품산업』을 지정하고, 의약품산업의 중· 장· 단기 발전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제약계는 그동안 국가의 성장 발전의 동력산업으로 의약품산업이 주목받기까지 제약업계가 나아갈 본연의 길로 차세대 신기술인 BT(Bio

-Technology), IT(Information

-Technology), NT(Nano

-Technology)산업을 위한 인프라구축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제약계는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위해 금융지원, 세제혜택, 약가보존 등 각종 혜택과 지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관심과 혜택 속에서도 다수의 제약사는 여전히 Copy 품목을 양산하여 직거래 영업 체제를 확대해 왔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제조업자는 생산된 의약품이 의약품도매상을 통하여 의료기관이나 약국등의 개설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다만, 의료법에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도매업자를 통하여 공급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거진 상혼(商魂)으로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종합병원에 직접 공급한 일부 제약사의 불법 사실이 정부 당국에 의해 밝혀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10일부터 행정처벌을 받게 되자, 잘못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헌법소원,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정부 요로에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고 전가하는 제약계의 단체행동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보건을 위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의· 약업계 관계자 여러분!

작금의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제약사가 의약품을 도매업소에 판매해 놓고도, 한편으로는 약국에서 똑같은 제품을 놓고 도매업소 영업사원과 판촉 경쟁은 물론, 가격경쟁까지 벌이는 현상은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약계 여러분! 언제까지 자신이 생산해 놓은 제품을 가지고 도매유통업소와 가격 경쟁을 하며 시장 경쟁을 해야겠습니까.

선진국의 의약품 유통시스템을 통찰해 보면 덴마크의 경우 도매유통이 95%(제약직거래 5% 미만) 이상이며, 독일은 93%(제약직거래7%), 일본은 92%(제약직거래 8%), 영국은 91%(제약직거래 9%) 프랑스는 85%(제약직거래 15%)요 미국은 79%(제약직거래 21%)입니다. 그런데 2005년 한국의 의약품 유통 중 도매유통 비중은 48.9%이며, 제약사의 직거래 영업비중은 51.10%나 됩니다.

이렇듯 선진국의 의약품 유통은 소량 다품목인 의약품이야말로 도매를 통한 유통일원화만이 유통비용 절감을 비롯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경제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통시스템이라는 점을 제약계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유통일원화제도의 정신은 첫째는 의약품산업의 주체인 생산자를 위하고 둘째는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유통시스템으로 생산과 유통이 상호공존과 공영을 위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가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의약품산업』의 인프라로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을 세계 강대국으로 이룩하고자 하는 의약품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또 생산업자가 직접 판매했을 경우 유통의 과비용을 줄이고, 경쟁심화에 따른 각종 리베이트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축소· 해결하고자 선진국의 의약품 유통 모델에 기초한 것으로써, 유통일원화제도는 가까운 장래에 선진국형 유통 비중이 될 때까지라는 법안임을 제약계 스스로도 인정했던 것입니다. 특히 작금에 들어 제약계에 도래된 한미FTA협약, 포지티브 리스트 약가시스템 운영, 일반의약품 시장침체 등의 현안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협력해야 할 중차대한 이 때에 생산 주체인 제약사가 판매까지 전담하겠다고 “유통일원화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약품 도매유통업권을 뿌리체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약과 도매는 순치(脣齒)의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 제약사가 현행법을 위반해 놓고 제약계가 나아가야 할 본연의 역할과 궁극적인 희망을 저버리고, 유통일원화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논리는 국가 동력산업으로 지정된 의약품산업의 희망을 저버리는 행위일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제약이 유통과 판매영업까지 전담하겠다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즉시 중단돼야 할 것 입니다.

현명하신 제약계 인사 여러분!

유통은 산업의 동맥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산업이라도 유통부문이 배제되거나, 소외된다면 그 산업의 발전은 절름발이 발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의약품산업은 바야흐로 국가 성장의 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무적인 현실에서 제약과 도매가 각자의 위치에서 제약계는 신약개발을 위한 노력에 주력해 주시고, 도매유통업계는 선진화된 유통체계 확립 구축으로 상호 협조하여, 그야말로 가까운 장래에 정부가 발표한 의약품 7대 강국에 희망을 가져 보고자 요청합니다. 이에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는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선진 유통시스템으로 국가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돋음하는 의약품산업의 인프라임을 재삼 강조하면서, 유통일원화제도의 유지와 확대발전을 위해, 제약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상호 공존 공영하는 길에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5월10일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황 치 엽 올림

서울특별시지부[지부장 한상회] 부산경남울산지부[지부장 김동권] 경기인천지부[지부장 현소일] 대구경북지부[지부장 조광래] 광주전남지부[지부장 박용영] 대전충남지부[지부장 최성률] 전북지부[지부장 김수환] 충북지부[지부장 안형모] 강원도지부[지부장 한흥수] 제주지부[지부장 고응배] 수입원료지부[지부장 김태복] 시약지부[지부장 임성길]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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