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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유통일원화 폐기 전략 '딜레마'

  • 박찬하
  • 2006-04-24 06:37:13
  • 직거래 위반 행정처분 업체들 소송참여 미온적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직거래 위반 문제로 1개월간 품목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의 소송 움직임이 '딜레마'에 빠졌다.

2년을 넘긴 해묵은 과제였던 종병 직거래 위반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이 올 4월초 내려졌지만 적극적인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제약사는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국내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부터 행정소송 자문을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송제기에 적극적이었으나 상당수 제약사들이 행정처분 이후 입장변화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처분 품목수가 30여개인 제약사 Y씨는 "종병 직거래 위반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제약사들 사이에는 차라리 행정처분을 모두 받고 가처분과 위헌소송을 제기해 직거래 제한의 문제점을 짚는게 낫다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현재는 대부분 업체들이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체 100여곳 중 절반 정도가 "자체 도매업 허가를 활용해" 행정처분에서 빠져나간데다 품목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제약사 50여곳도 소송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20여 품목이 판매정지된 제약사 K씨는 "3월초에 이미 선주문을 받아 판매를 끝낸데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 대부분 업체들이 참여를 꺼린다"며 " 유통일원화의 위법성을 제기하는 문제인 만큼 도매쪽의 집단대응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제약협회가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당초 업체들은 이 문제를 계기로 유통일원화를 폐지하자는데 적극적이었으나 영업손실이 거의 없고 도매쪽 움직임도 고려하느라 대부분 뒷전으로 물러났다"며 "협회 이사장단사나 자문위원사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쉽지 않은 일 같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진행에 적극적인 모 제약사 관계자는 "품목 판매정지에 대한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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