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목록 강제화-처벌조항 신설" 추진
- 홍대업
- 2006-05-19 12:35: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재완 의원, 약사법 개정...불균형 법조항도 함께 검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현행 약사법 규정에 따르면 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의원에서 처방하고자 하는 의약품 목록을 지역 의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지역 의사회는 약사회 분회에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될 경우 일선 약사들은 이 범위 내에서는 대체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약간 갈등으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
따라서 박 의원은 이같은 의약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약제비 절감 등을 위해 이번 참에 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의약계가 각각 제기하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불균형 조항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불균형조항은 ▲면허증 대여시 행정처분 조항 ▲무자격자에 대한 조제·판매 행위와 의료행위시 행정처분 조항 ▲조제기록부 및 진료기록부 미작성시 형사처벌 조항 등이다.
약사회에서는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의무 규정 ▲처방전 2매 발행 ▲약국 및 의료기관 관리사항 ▲조제된 의약품에 대한 표시의무 등 처벌규정이 아예 없거나 의무조항만 있는 법 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의무조항은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법 조항을 이번 참에 전체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정동영-박근혜, 의-약사법 불평등 '공감'
2006-05-18 06:37
-
박근혜 대표 "의약간 불평등 법조항 개선"
2006-05-16 18: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암질심이 무섭다"…숫자로 본 항암신약 등재 현실
- 2제네릭 먼저 급여될까…국내제약, 통증약 '탈리제' 특허전 승기
- 3정은경 장관, 탈모약 급여·편의점약 쟁점화…성과 입증 나서나
- 4[단독] 일본 바이오 기업들, 7월 이연제약 공장 릴레이 방문
- 5"편익보다 보건비용 더 커"…스웨덴, AAP 약국으로 복귀
- 6유용선 본부장 "파마리서치 경쟁력은 생산 플랫폼"
- 7때이른 5월 더위, 땀 억제제·색소침착크림 약국 판매 '껑충'
- 8"감량 이후가 더 중요한 비만 치료…근육 관리에 주목을"
- 9"약 대신 노래로 세상을 치유"…대원 하모니의 문화 공헌
- 10[데스크 시선] '심판청구 14일 이내'…우판 요건 개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