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자금 융자한도 제한
- 홍대업
- 2006-05-21 11:52: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인복지법 시규 개정안...치매상담기능 병·의원에 위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가 실버타운(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한도를 제한, 과다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한 부도발생을 예방하고 입소노인의 보증금을 보호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실버타운을 건설할 때 설치목적을 위한 설치자금 융자한도를 제한하는 대신 노인복지관 시설 규모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입소노인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지역 노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등의 치매거점센터 지정과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 기능을 의료기관에 위탁을 허용함으로써 향후 치매관리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먼저 급여될까…국내제약, 통증약 '탈리제' 특허전 승기
- 2정은경 장관, 탈모약 급여·편의점약 쟁점화…성과 입증 나서나
- 3[단독] 일본 바이오 기업들, 7월 이연제약 공장 릴레이 방문
- 4"암질심이 무섭다"…숫자로 본 항암신약 등재 현실
- 5유용선 본부장 "파마리서치 경쟁력은 생산 플랫폼"
- 6"편익보다 보건비용 더 커"…스웨덴, AAP 약국으로 복귀
- 7때이른 5월 더위, 땀 억제제·색소침착크림 약국 판매 '껑충'
- 8"약 대신 노래로 세상을 치유"…대원 하모니의 문화 공헌
- 9"감량 이후가 더 중요한 비만 치료…근육 관리에 주목을"
- 10[데스크 시선] '심판청구 14일 이내'…우판 요건 개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