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처방전 시행 땐 문전약국 쏠림 가속"
- 정웅종
- 2006-05-22 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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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반대의견 복지부 전달...조제내역서 작성 의무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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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보건의료정보체계(NHII)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자처방전 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도입될 경우 문전대형약국으로 처방전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 산하 전자건강기록시스템 연구사업단에 전달하고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에 필요한 기타사항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료기관 3~4 : 약국 1 정도의 비율이 타당한데 우리나라는 거의 1 : 1에 이르고 있다"며 "전자처방전 제도가 도입될 경우 문전약국 및 대형약국으로의 처방전 쏠림 현상이 지속돼 환자 유인행위가 가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의사 및 약사의 정원 감축을 제안했다.
의협은 또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해야한다는 의료법 조항 외에 법령 자체가 미진한 상태에서 섣불리 전자처방전시스템이 도입되면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유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전자처방전 시행을 위해서는 공공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고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불법조제를 막기 위해 조제내역서 작성 및 비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건강보험 수가 저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한다는 미명하에 저수가 정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전자처방전시스템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전자처방전 운영을 위한 비용은 건강보험 등 국가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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