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여명 탄원서 작성"...동물약 미공급 뿔난 약국들
- 정흥준
- 2023-08-24 17:32: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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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 접수 3일 만에 약사들 대거 동참
- 이번주 마무리 후 제출...약사회 30일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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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국에 동물약 공급을 거부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형사고발한 가운데, 경찰에 제출할 탄원서 접수 3일 만에 약사 1750명이 동참했다.
약사회는 오는 27일까지 약사 탄원서를 모아, 오는 30일 예정된 고발인 조사에서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약사회는 회원 문자를 통해 탄원서 접수를 독려한 바 있다. 약사회는 “반려동물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해당 제약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 탄원서를 접수해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약사들에 협조를 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첫 날부터 많은 약사들이 참여해줘서 탄원서 접수가 많이 모였다. 이주까지 접수를 받고 마무리한다”면서 “다음주 경찰 조사 때 제출할 계획이고,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판단을 내릴 때 약사들이 탄원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약사회가 제출하는 근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약사 혹은 약사단체의 공급 요청과 회사 측의 공급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이로 인해 동물약국의 조제·투약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동물약 공급 거부와 관련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에도 공정위가 약국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벨벳이 공정위 시정명령에 반발해 항소했고 승소하며 시정명령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 형사고발에 대한 걱정어린 시선도 있다. 앞선 사례가 있어 자칫 약국 공급거부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약사회는 이번에는 유통과 관련된 공정거래법과 달리 약국 조제권을 침해하는 약사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동물병원 처방전을 가져와도 약이 없어 조제를 할 수 없고, 성분이 달라 대체조제할 수 없는 약들도 있다”며 공정위 사례와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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