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공급 거부 탄원서 작성 동참해 주세요"
- 김지은
- 2023-08-22 14: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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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회원 약국들에 안내…베링거 동물약국에 약 공급 거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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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한편, 22일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탄원서 작성 협조’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이번 안내에서 “반려동물용의약품이 동물약국으로 유통되지 않고 있어 약국과 반려동물보호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사회는 한국베링거잉겔하임이 반려동물의약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해당 제약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 탄원서를 접수해 경찰서에 제출코자 한다”면서 회원 약사들의 관심과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약사회는 2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탄원서를 접수 받으며, 온라인 탄원서 작성은 웹페이지(https://anipharm.net/minwon17)에서 가능하다.
한편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지난 2021년 말부터 심장사상충예방약 ‘넥스가드 스펙트라’ ‘하트가드플러스’ ‘브로드라인’과 외부기생충약인 ‘프론트라인 플러스’ 등을 동물병원에만 공급해왔다. 동물약국 약사들과 약사회가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현재까지도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약사회가 진행 중인 이번 탄원서 작성에는 현재까지 1100여명의 약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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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에 동물약 공급 안한 베링거 형사고발
2023-08-22 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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