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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환수·환급법 내부업무 지침 11월까지 마련

  • 이탁순
  • 2023-08-29 18:46:12
  • 손실상당액 산정 내부위원회 운영 고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환수·환급법 운영을 위한 내부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 중이다.

이미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중이다.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은 2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약가 소송 손실 상당액의 환수·환급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단은 공단은 법안 공포 이후 손실상당액 산정방법 및 가산금 기준 등 하위법령 세부사항을 복지부와 협의해 그에 따른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공단은 환수·환급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단 내부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 중"이라며 "내부 업무 처리 지침은 시행 전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에는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손실상당액 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위원회 운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민 실장은 "환수·환급법이 시행되면 약가인하 집행에 대항한 무분별한 소송이 줄고, 약가인하 지연으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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