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환수·환급법 내부업무 지침 11월까지 마련
- 이탁순
- 2023-08-29 18:46: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손실상당액 산정 내부위원회 운영 고려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이미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중이다.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은 2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약가 소송 손실 상당액의 환수·환급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단은 공단은 법안 공포 이후 손실상당액 산정방법 및 가산금 기준 등 하위법령 세부사항을 복지부와 협의해 그에 따른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공단은 환수·환급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단 내부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 중"이라며 "내부 업무 처리 지침은 시행 전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에는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손실상당액 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위원회 운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민 실장은 "환수·환급법이 시행되면 약가인하 집행에 대항한 무분별한 소송이 줄고, 약가인하 지연으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
약가인하 소송 환수·환급법 11월 시행…산정기준은?
2023-08-21 10:35
-
특허訴 Go·집행정지 No…약가인하 환수·환급법 영향?
2023-06-20 12: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만성질환 '구강붕해정' 상업화 완성 잇따라… 실적도 따라올까
- 2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 3‘4번째 진입 견제’…깐깐한 약가우대의 위험한 담합 유혹
- 4의원-약국-유통까지…수면 위로 드러난 '메디컬 플랫폼' 논란
- 5경평없이 바로 급여 준다는데, 망설여지는 제도가 있다?
- 6이연제약 트롬빈, 미국 진출 눈앞…고마진 사업 글로벌 확장
- 7"파격혜택 제공" 대범한 창고형 모집공고, 약사들 분통
- 8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남인순 법안 법사위 통과로 새국면
- 9'소각' 대신 '임직원 보상'…제약바이오 자사주 활용 다변화
- 10[기고] 편의점 상비약 확대, 대한약사회는 왜 방관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