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시험 조작품목 폐기처분은 부당" 판결
- 박찬하
- 2006-06-15 06: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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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 본안소송 결과까지 유보...1심 승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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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관련 제약사 12곳이 서울지방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유보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생동조작에 연루된 이들 제약사의 12개 품목은 1심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폐기처분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앞서 식약청은 생동조작 연루 29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와 회수 및 폐기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중 12개 업체가 식약청 행정처분에 반발, 품목허가 취소·회수·폐기 명령 중 폐기조치를 1심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들은 집행정지 신청 소장에서 식약청이 주장한 생동조작은 시험기관의 생동과정에서 나타난 하자가 드러난 것 뿐이지 제품 자체의 생동하자는 검증된 바 없다며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해당품목에 대한 생동 재검증을 실시한 후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의 행정조치로 이미 해당품목에 대한 회수절차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3기관을 통한 추가 생동시험과 이를 바탕으로 한 1심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폐기명령을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의 집행정지 결정은 원고측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어서 식약청도 생동파동 발표와 행정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이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가 생동시험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1심 소송 결과에서도 제약사측이 승소할 경우 식약청 행정의 신뢰추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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