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주민세 환급받으면 휴가비는 빠져요"
- 강신국
- 2006-06-30 12: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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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주민등록지 구청 세무과에 접수...종소세 1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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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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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종합소득세 중 주민세를 환급을 신청하면 종소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와 달리 주민세는 약사가 직접 서류를 작성, 신청해야 된다.
데일리팜은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의 도움으로 주민세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주민세 신청 시점은 국세환급 계좌로 종합소득세 환불받은 후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은 다음부터 5년간이다. 5년간 주민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액 국고에 환수된다.
보험·보호환자 조제 매출액 신청 장소는 2003년 귀속 주민세부터 건보공단이 위치한 마포구청에서 약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변경됐다.
그러나 산재·보훈환자 조제매출액은 주민세 신청 장소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산재·보훈환자 조제 매출액은 보훈병원이사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빠져 영등포구청(근로복지공단 소재지)과 각 보훈병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주민세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김응일 약사는 "지방세법에 근로복지공단과 보훈병원을 추가해야 약국 주민세 환급 청구 장소가 약국 소재지로 완전 단일화 된다"고 말했다.
주민세를 환급 받기 위해 챙겨야 할 서류도 많다. 제출서류는 ▲2004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 1페이지 사본 ▲요양급여지급내역 통보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사본 ▲주민세 입금요청 통장표지 사본 ▲세입과 오납금 환부청구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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