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처방금지약 병의원·약국 DUR로 점검한다
- 강신국
- 2023-09-07 16:27: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대면 반영 투여기간 주의 약 '처방전 간' 점검도
- '의약품 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투여기간주의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간 DUR점검이 시작된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의한 비대면 진료 시 처방금지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도 이뤄진다.
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가 개정한 '의약품 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대해 안내했다.

아울러 DUR 정보시스템 처방, 조제 유형구분에 '비대면 진료 외래 원외처방'이 신설되며 비대면 진료 관련 처방금지 의약품에 대한 DUR점검도 시행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제공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도 실시된다. 이에 의약품 성분명,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의약품안전사용 정보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조항도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에게 의료법 제18조의2 및 약사법 제23조의 2에 따른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약사법 제23조의3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외에도 ▲정보시스템 개발가이드 개정 절차 문구 수정(제10조 변경)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문구 수정(제15조 변경)▲처방·조제 사유코드 문구 및 순서 정비(별표 4)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조건 문구 정비(별표 5) 등이 반영됐다.
관련기사
-
병원·약국,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 법안 추진
2023-09-04 15:00
-
복지부는 행정처분 경고...비대면 조제 준수사항은?
2023-08-24 19:56
-
"탈모약 중복처방, 비대면진료 탓 아냐…DUR 의무 강화"
2023-08-19 18: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창립 39주년…임직원 1200명 한자리
- 2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위해 약사·약대생 20일 광화문 집결
- 3유한양행, 폐암 신약 'YH42946' 내년 2상 확장
- 4베트남 정부·제약업계 사절단, 대원제약 진천공장 방문
- 5약가인하 선제 대응…아픽소라, 원료 전략 지원 본격화
- 6엘앤씨바이오 ‘리투오’, 페루 허가…남미 시장 진출
- 7산정특례 재등록 검사 부담 줄인다…희귀질환 95개 확대
- 8휴온스, 신약 공동개발 국책과제 3건 선정…바이오 협업 확대
- 9홍승권 심평원장 "계획 아닌 성과로 답...AI 본격 활용"
- 10코어라인소프트, 일본 PMDA 승인…폐결절 CAD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