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처방금지약 병의원·약국 DUR로 점검한다
- 강신국
- 2023-09-07 16:27: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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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반영 투여기간 주의 약 '처방전 간' 점검도
- '의약품 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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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투여기간주의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간 DUR점검이 시작된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의한 비대면 진료 시 처방금지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도 이뤄진다.
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가 개정한 '의약품 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대해 안내했다.

아울러 DUR 정보시스템 처방, 조제 유형구분에 '비대면 진료 외래 원외처방'이 신설되며 비대면 진료 관련 처방금지 의약품에 대한 DUR점검도 시행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제공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도 실시된다. 이에 의약품 성분명,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의약품안전사용 정보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조항도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에게 의료법 제18조의2 및 약사법 제23조의 2에 따른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약사법 제23조의3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외에도 ▲정보시스템 개발가이드 개정 절차 문구 수정(제10조 변경)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문구 수정(제15조 변경)▲처방·조제 사유코드 문구 및 순서 정비(별표 4)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조건 문구 정비(별표 5) 등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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