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권역별 판매정보 임의처분 가능"
- 최은택
- 2006-08-18 07: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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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협회 고문변호사, 도매 고유자산...약국정보 유출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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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 회장단회의서 논의...내주 약사회와 실무접촉
의약품 판매정보는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업체의 고유한 정보로 약국신상 정보를 제외한다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제출됐다.
도매업체가 약국의 상호와 요양기관기호, 약사 신상정보 등을 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특정지역이나 권역별 판매정보는 유통업체가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해석.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이하 도매협회) 고문변호사는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추진 중인 ‘비밀확약준수 약정’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최근 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협회는 이에 따라 18일 오후 열리는 확대회장단회의에서 약사회의 정책방향과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회장단과 시도 지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주 중 약사회와 실무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약국의 개별정보를 판매정보와 함께 제약사에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도매협회도 이견이 없다”면서 “하지만 판매정보는 도매업체의 고유한 정보이자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판매정보에 대한 접근방식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제약사에게도 구체적인 판매정보가 필요하다면 직접 약사회와 약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 도매업체들의 몫이지만 기존처럼 약국정보를 제약에 제공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매업계, 의약품 정보에 대한 인식 재정립 필요”
그는 또 “이번 판매정보 유출논란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느냐 금지시키느냐의 문제를 넘어 의약품 정보에 대한 유통업계의 인식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유통정보가 정부의 약사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업체의 사적영역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의약품 소비자에 대한 공적영역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
그는 “의약품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전 과정을 파악, 합리적인 의약품 정책을 펴기 위해 정부가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도매업체도 정부시책에 협력해 정보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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