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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심처방 응대 회피땐 벌금 300만원

  • 홍대업
  • 2006-09-27 12:49:27
  • 장향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서명 돌입...금주중 발의

더 이상 의사가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전화를 회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의사가 의심처방에 대한 응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서명작업에 돌입했기 때문.

장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의사가 수술중이거나 진료중일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해 응대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의료법상 협조의무가 없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 응대'에 대한 법적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약사회측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약사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심처방에 대해 약사가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양형의 형평성 부분에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추후에는 약사법상의 벌칙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장 의원측 관계자는 27일 “그동안 의무규정으로 있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 규정에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약사의 이중점검 시스템인 의약분업의 안착과 과잉처방 등에 대한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이번 주내에 법안 서명작업을 완료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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