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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보따리상 덜미...약국 '줄소환' 예고

  • 최은택
  • 2006-10-02 15:02:46
  • 서울도협 명예감시원에 적발, 강서 15개 약국 판매 혐의

봉고차에 의약품을 싣고 다니면서 강서구 소재 약국들을 상대로 이른바 ‘품목 리스트’ 장사를 한 무자격자가 적발됐다.

서울시도매협회(회장 한상회)는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취급한 무자격자가 ‘의약품명예지도원’에 의해 지난달 27일 적발돼 서울식약청에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도협에 따르면 무자격자인 이모(42)씨는 120여 종의 ‘품목 리스트’를 작성해 강서구 일대 소매약국에 배포,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약 125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H약국 등 15개 약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던 강서구 소재 B약품이 지난해 부도 나자, 재고의약품 일부를 빼돌려 H약품에서 교품을 통해 의약품을 확보했으며, 충주소재 S약품에서도 의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도협 명예지도원은 이 씨가 약국과 거래한 거래명세표와 봉고차에 적재된 5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목록, 약품 적재사진 등을 확보한 뒤, 본인의 자인서까지 받아 서울식약청에 일체를 보고했다.

한편 식약청에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경찰에 인계할 경우 이씨에게 빼돌린 약품을 교품해 준 H약품과 마찬가지로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S약품, 이씨와 거래한 약국 등이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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