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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S약품 "무자격자에 판매한 사실 없다"

  • 최은택
  • 2006-10-03 09:24:17
  • "이모씨 아닌 B약품에 거래명세표 정상 발행" 해명

약국에 ‘품목 리스트’ 영업을 하다 서울시도매협회 명예감시원에 적발된 무자격자 이모씨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보도(데일리팜 2일자)된 충주 S약품이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 사실이 없다”고 3일 해명해 왔다.

S약품 측은 “지난해 부도처리된 B약품과 지난 2월 한 차례 거래한 사실이 있지만, 무자격자 개인이 아닌 B약품을 상대로 한 거래였다”면서 “거래명세표도 정상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S약품 측은 또 “당시 B약품 대표이사가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태여서, 올해 부도 처리된 H약품의 어음을 대신 받았다가,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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