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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으로부터 사입한 약국 15곳 조사

  • 최은택
  • 2006-10-11 12:32:48
  • 서울식약청, 내주 특별감시 착수...사실확인 시 행정처분

전직 도매업체 영업사원인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서구 소재 약국들에 대한 특별감시가 내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서울시도매협회로부터 접수된 의약품 무자격자 판매 진정사건에 대해 내주 중 사실 확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청은 우선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42) 씨를 소환 조사한 뒤, 관련 약국과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진위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도매협회 명예감시원이 이 씨에게 받은 자인서에는 서울 강서구 소재 H약국 등 15곳이 의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청은 관련 약국이 실제 의약품을 이 씨에게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행정처분하는 한편 경찰에도 고발할 예정이다.

현행 법률(약사법시행규칙57조1항4호)은 약국이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에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지난해 부도난 B약품 직원이었던 이 씨는 강서구 일대 약국에 120여 품목의 ‘품목 리스트’를 돌리고, 의약품을 판매해오다 서울시도매협회 명예지도감시원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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