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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몰린' 제약, 규개위에 탄원 잇따라

  • 박찬하
  • 2006-10-20 12:35:04
  • 중소제약 150인 명의 서한...제약협회, 2차 탄원 막판조율

제약협회와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등 제약 단체들이 복지부의 5·3 약제비 절감정책 시행 관련 탄원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속속 제출, 관련법안의 심의통과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약품공업조합은 19일 '5·3 약제비절감정책에 대한 탄원서'를 중소제약기업 150개사 명의로 작성, 규개위에 제출했다.

약품조합은 탄원서에서 약제비절감정책 중 특허만료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20%씩 연동해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조합은 "특허만료된 오리지날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멀쩡한 제네릭을 다시 20% 인하하겠다는 발상은 국내 제약기업을 말살시키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합은 또 "호주는 특허만료시 오리지날과 제네릭을 원래 가격에서 12.5% 인하된 동등가격을 인정한다"며 "특허만료를 이유로 제네릭 약가를 또 인하하는 것은 오리지날의 특허연장을 허용하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해 이미 약가가 인하되고 있는데다 A7 국가의 평균가를 조사해 국내약가를 인하하는 약가재평가가 시행되는 마당에 복지부가 고시를 통해 또다시 약가를 20%씩 인하시키겠다는 것은 반민주적, 반시장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7월 복지부 약제비절감정책에 대한 반박자료와 관련서신을 규개위에 제출한 바 있는 제약협회도 자료보강과 탄원서 작성을 마치고 최종 검토작업에 돌입했다.

협회는 7월 탄원서에서 "세계 각국이 의약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제약산업 육성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선별목록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 등을 수용하면 국민 의료비 증가로 제약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따라서 협회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 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가 담긴 탄원서와 반박자료 작성을 마치고 막판조율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개별 제약회사들도 규개위 행정사회분과 위원 명단을 확보하고 대관담당자들에게 협회의 설득작업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포지티브 시행 ▲보험공단의 약가협상권 도입 ▲특허만료약-제네릭 약가 20% 인하 등을 포함한 '신의료 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개정안'을 당초 원안대로 규개위에 제출했으며 11월2일 열리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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