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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병용-연령금기 성분 7139건 처방

  • 강신국
  • 2006-10-23 10:24:49
  • 문희 의원, 병용금기 3136건·연령금기 4003건

올 상반기에만 총 7.139건의 금기성분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나 금기약 처방약에 대한 필터링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문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상반기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처방 발생건수'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병용금기 성분은 총 3,136건이 처방돼 542만원의 진료비가 삭감됐다.

또 올 상반기에 연령대 금기 성분 4,003건이 처방됐고 760만원의 진료비가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8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합하면 무려 5만6,730건이 처방돼 환자들이 약화사고 위험성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희 의원은 "금기 성분을 처방한 것은 의사의 잘못보다 해당 목록을 보험청구 프로그램에 연계하지 못한 복지부와 심평원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심평원은 보험청구 프로그램 인증업무를 맡고 있다"며 "이에 심평원이 금기약 처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연동장치를 첨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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