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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제출 유보 '국민편의' 명분에 무릎

  • 강신국
  • 2006-11-11 06:54:59
  • 약사회 "자료제출 나서달라"...지역약사회에 지침

정부를 상대로 한 약사회의 소득공제 자료제출 재검토 요구가 '국민편의'라는 대의명분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10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이 소득세법령에 규정돼 강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회원약국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령을 숙지, 증비자료 제출에 나서달라며 16개 시도약사회에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약사회는 청구 프로그램인 PM2000에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기타 청구SW업체에도 기능 탑재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의약4단체와 국세청·보험공단과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시행방안 마련과정에서 제도시행 재검토를 비롯해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방법, 내용,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하지만 자료 제출기한 도래에 따라 국세청·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가 요양기관에 거듭 제기됨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의료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해 국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향후 자료제출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소득공제 증비자료 제출을 놓고 일선약국들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계도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제도 시행 유보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불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철저한 소득파악을 통해 반드시 조세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면서 "의료계는 소득파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의약단체를 압박하고 있는 것.

결국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의약단체는 국민편의라는 '철옹성'을 넘지 못했고 자료를 제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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