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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약국 세파라치 조심하세요"

  • 강신국
  • 2006-11-13 12:43:25
  • 국세청, 현금영수증 시민포상제 도입키로...국회의결 앞둬

내년 하반기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부당행위에 대한 시민포상금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약국 등 업소를 상대로 한 ‘세파라치’가 활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세청은 13일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지 않거나 발급거부 등 부당행위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및 벌금부과와 이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소득공제·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포상금제를 세법개정안에 반영,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이중가격 제시, 발급 후 임의취소 등 부당행위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통해 엄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에 사업자들이 소비자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해당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즉 입력오류, 반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인 임의 취소로 판단되면 해당 사업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국세청의 복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와 세 부담 불균형 해소뿐만 아니라 음성거래를 차단해 사회전반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와 발급거부에 대한 시민감시 등 소비자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월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점수 135만 곳이고 홈페이지 회원수는 870만명을 넘어섰다.

발급건수도 올해 10월까지 6억건을 돌파했고 발급 금액은 24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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