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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득자료제출 거부는 비급여 노출탓

  • 강신국
  • 2006-11-14 12:33:38
  • 향후 수가협상서 의료기관에 치명타...약국, 반사이익 분석

[뉴스분석] 소득공제 자료제출 의사단체 왜 반발하나

소득공제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의약단체가 각기 다른 행보를 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현재 의사단체는 헌법소원을 불사하겠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약사회는 자료제출에 나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한의협과 치협도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황이다.

의료계가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비급여 수입노출이다.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의 비급여 수입이 지표화 될 경우 세원 노출은 물론 향후 수가 협상에서도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각종 수가 연구결과에서 의료기관이 전체 수입 중 비급여 항목은 12%선이다.

이같은 결과도 단순 설문조사에 의한 자료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매출이 신고 될 경우 비급여 항목 수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수가 인하를 의미한다.

즉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세원노출 우려와 함께 향후 수가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어 의료단체들은 헌법소원까지 거론하며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약국의 경우는 비급여 수입에 대한 노출이 의료기관에 비해 높아 약사단체는 비급여 소득공제 자료제출이 실보다 득이 많다는 판단이다.

약사회가 지난 10일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나서달라는 지침을 내보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득공제 자료제출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이 약국에 수반되지만 동시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매출이 노출되면 수가계약이 종별계약으로 전환 될 경우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사회 집행부는 국민의 이익과 약사의 이익의 합치되는 부분에서 정책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터라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국민편의 부분도 무시하시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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