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약국 위장점포 논란 종지부, 등록취소 철회
- 최은택
- 2006-11-14 1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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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보건소, S약국 1년간 추적...법제처 유권해석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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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상가건물 내 의원 자리를 다른 점포와 분할 입점해 ‘ 위장점포’ 논란이 제기됐던 군포 소재 층약국(S약국)에 대한 개설등록 허가취소처분이 철회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군포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년 여 동안 해당 약국과 통신기기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한 결과, 약국이 위장점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었고, 판매업체도 정상적인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을 철회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통로를 이용하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리해석은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매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는 했지만, 그 보다는 해당 업체가 실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층은 통로에 접근할 수 있는 비상구와 엘리베이터가 함께 존재하고, 약국과 판매업체간의 관계가 무관한 점, 판매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허가 당시에도 정황을 살펴봤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1년이 넘는 동안 집중 추적했지만, 위장점포로 볼 수 있는 정황은 없었다”면서 “등록을 취소하기에는 법적 기준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5개 의료기관이 입점한 의료기관 전층에서 의원 1곳이 폐업한 자리를 약국과 통신기기판매업체가 지난해 2월께 분할 입점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군포보건소는 복지부 민원회신을 토대로 약국 개설허가를 내줬다가, 분업위반 소지가 있다는 감사원의 중재 등으로 개설등록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고,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보서를 해당 약국에 보냈었다.
그러나 해당 약국이 처분통지서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요청할 것을 요구, 법령해석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됐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약사법 16조5항 개설허가 제한사유 중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일부를 분할·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 전용통로’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양쪽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인 경우도 ‘전용통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것.
이는 의료기관만 입주한 층에 약국 이외에 다른 점포가 있어도 이용자가 많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하지만 군포시보건소는 점포 이용자의 숫자보다는 ‘위장점포’ 여부에 초점을 맞춰 처분을 철회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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