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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작년 수가인상분 3.5% 반환하라"

  • 최은택
  • 2006-11-16 10:09:15
  • 시민단체, '유형별 수가계약' 합의 파기 맹비난

지난해 인상된 수가인상률을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의약단체가 유형별 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작년에 차등 환산지수를 전제로 인상했던 수가합의는 무효라면서, 인상분 3.5%를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건보공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단체가 작년 합의를 무시하고 끝내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렸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수가협상은 작년 합의에 따라 유형별 계약이 핵심 내용이며, 최우선적으로 이행돼야 할 사안이었다”면서 “그러나 의약단체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건정심 회의에서는 작년 합의대로 반드시 유형별로 수가계약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해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한방·약국·보건기관 등 6개 유형분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의료단체가 사실상 스스로 종별계약을 거부했으므로, 작년 이를 전제로 인상했던 수가합의 역시 무효임을 선언하며, 수가인상분 3.5%를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올해 수가인상률은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준해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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