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를 범죄시 하는 투약입법
- 데일리팜
- 2006-11-16 12: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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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을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을 이번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나선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그동안 몇몇 국회의원이 입법발의를 했던 사안이었고 그 때마다 발의안이 무산되거나 입법안 자체가 폐기되곤 했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의료법 전면개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투약권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섣부르다. 그것은 여전히 해석의 소지가 상당히 분분하고 그렇기에 처벌규정을 만든다고 해도 그 조항이 사문화될 여지가 많은 탓이다.
우리는 투약권 논쟁을 의사, 약사간의 대립된 입장을 떠나 엄정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투약을 의료행위로 규정한다면 그 전에 투약과 조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부터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 같은 전제가 불분명하다면 의사와 약사의 직능구분은 모호해지고 그 결과는 의약분업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른다. 의약분업과 의·약사의 직능을 정의하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법 모두가 모순에 빠지기도 한다.
단순히 사전적 의미로 보면 투약(投藥)은 ‘병에 알맞은 약을 지어 주거나 쓰는 행위’이고 조제(調劑)는 ‘여러 가지 약품을 적절히 조합하여 약을 짓거나 또는 그런 일’이다. 알맞은 약을 지어주는 것이 투약이라 한다면 여러 가지 약을 조합하는 조제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여러 가지 약을 조합하는 것도 알맞은 약을 지어주는 행위의 범주다. 투약과 조제는 서로 넘나들기에 결국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약사의 고유직능인 조제까지 의료행위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물론 정부의 입법추진이 약사의 불법 의료행위 및 문진 그리고 임의조제 등에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실제로 일부 약사들이 의료행위에 준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간간히 터진다. 약사가 진찰이나 진료 또는 그에 준한 유사의료행위를 한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다. 문제는 그런 부분적 사건을 막기 위해 의사, 약사의 직능구분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어 정상적인 조제행위 마저 의료행위로 확대 해석될 여지를 주게 해서는 안 된다.
약사의 복약지도는 약사법에 의무조항으로 명시돼 있고 하지 않으면 처벌까지 받는다. 그 복약지도는 조제행위에 반드시 병행된다는 것이다. 복약지도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문진의 일종일 수 있다. 정부는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가. 복약지도와 문진행위를 구분한다면 정부는 일종의 복약지도법을 만들고 약사는 그 법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앵무새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조차 한계가 분명하다. 말은 똑같은 말이라도 억양이나 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수없이 다르게 전달된다. 이를 감안하면 복약지도시 무엇을 문진으로 규정해 처벌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은 역시 불가능에 가깝다.
투약을 현행 약사법에 규정된 의사의 직접조제권에 한정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겨냥하는 바가 약사의 의료행위나 문진을 막고자 하는데 겨냥돼 있기 때문에 끝내 약사의 조제권과 상충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투약을 의료행위로 규정해 놓고 약사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수많은 선의의 약사들을 범법자 내지는 예비 범법자라 만드는 일이다.
복지부는 태스크 포스 팀까지 꾸리고 수시로 회의를 가지면서 의료법 전면개정의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그 팀에 의료계 인사만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잘못됐다. 의·약사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만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의약분업 정신이 법에 깃들어 있음을 감안할 때 약사법(藥事法)이 약사만의 법이 아니듯이 의료법도 의사만의 법이 아닌 탓이다. 또한 입법안은 어차피 국회로 넘어가면 또다시 투약권 논쟁으로 인해 해묵은 대립과 갈등이 터질 것은 너무나 뻔하다. 그렇다면 투약권 조항으로 인해 용역연구까지 하고 힘들게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자체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의·약사의 직능 구분은 명확해야 하고 그것은 협업의 기본이 된다. 그런 해석을 넘나들게 한다면 그것은 진료가 먼저인지 약이 먼저인지를 구분하려는 바보짓이다. 나아가 의사와 약사를 굳이 따로 둘 이유가 없다는 걸음마를 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환자입장으로 본다면 치료는 의·약사의 협업에 의존해야 하고 그것은 직능을 명확히 해줄수록 효율적이다. 국회는 대의기구라는 점에서 이해집단을 대변하기도 해 투약을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법안발의가 나올 수 있었다고 보았지만 정부가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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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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