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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우리가 공단 하부조직이냐" 발끈

  • 최은택
  • 2006-11-16 18:07:36
  • 공단 수가 '배려분' 주장 질타..."수가는 정당한 권리"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후폭풍을 피하기 위한 공단과 의약단체의 공방이 치열해 지고 있다.

공단 측이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수가를 추가인상한 ‘배려분’을 환수해야 한다고 16일 오전 선방을 날리자, 공급자를 공단의 하부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발언이라면서 의약단체가 맞받아 치고 나선 것.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안성모, 치협회장·이하 협의회)는 이날 오후 ‘수가계약 체결 불발에 대한 공단 측 주장에 대한 협의회 입장’ 글을 통해 “의료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의약단체에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해줄 것을 엄숙히 요구한다”면서 이 같이 질타했다.

협의회는 이어 “공단의 유형분류안이 초당적인 한계를 가진 신중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함에도 오로지 자신의 주장이 최선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약단체가 수가로 보상받는 것은 보험자의 ‘배려’가 아닌 정당한 권리라면서 “가입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상실에 대한 부담을 의약계로 떠넘기고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 의약계를 자극하려는 태도를 버리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단일수가 주장은 집단이기주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정 의약단체가 타영역을 감싸안기 위해 합리적 대안을 포기할 만큼 이타적인 조직이라고 공단이 믿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언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공단의 유형분류안에 대해서도 “공단은 합의의 기본정신인 균형있는 보상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반의 상식에 입각한 분류안만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준수라는 명분만을 추구했다”면서 “의료계의 미래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가결정 원칙이 일반의 상식에 의해 결정되도 무방한 것인지 묻고싶다”고 밝혔다.

또 공단에서 수시로 예를 들고 있는 대만과 독일의 사례에 대해 의료환경에 대한 고찰 없이 ‘카피’하려는 것은 보험자로서의 건강한 자세로 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건정심은 국민건강과 의료산업 발전, 건강보험이 미래를 논의하는 합리적인 장이 돼야 한다”면서 “적정보상이 전제된 유형별 수가결정 및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유형분류가 향후 과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의약단체, 공단 입장문에 대한 반박글 내놔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 체결 불발에 대한 공단측 주장」에 대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입장

○ 요양기관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수가 적용은 국민의 보험료를 의료행위의 특성에 따라 균형있게 보상하는 기본적인 방안이므로 2006년도 수가계약의 부대사항으로 합의하였음

- 따라서, 의약단체는 가장 기초적인 전제인 “균형있는 보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분류가 선결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여 상호이해를 바탕으로한 공동연구를 제시하였음

- 아쉽게도, 공단측은 “합의의 기본정신인 ”균형있는 보상“에 대한 논의없이 일방의”상식“에 입각한 분류(안)만을 제시함으로서 사회적 합의 준수라는 명분만을 추구하였음.

○ 의료계의 미래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가결정 원칙의 근본을 확정하는 기준마련이 일방의 상식에 의해 결정되어도 무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공단에서 수시로 예를 들고 있는 대만과 독일의 사례에 대하여 의료환경에 대한 고찰없이 카피(인용적용)하려는 것은 보험자로서의 건강한 자세로 보기 어렵다

- 대만과 독일은 총액계약제 시행국가이며, 의료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설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점수당 단가보다는 진료항목간 가치설정이나 병원/외래부문의 예산분배 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나라임

- 따라서, 대만과 독일의 사례가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수가체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도 분명한 상황임

- 건강보험수가의 왜곡이 여러 가지 의료체계 왜곡을 불러와 의료환경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지도 않은채 현상에 급급하여 이미 총액수준이 문제가된 나라의 사례를 들어 상식운운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태도임 ○ 앞으로 수가결정을 검토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공단과 의약계의 협상의 자리가 아니며, 의약계와 공단은 이미 수가계약에 실패함으로서 그 당위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건정심 위원들은 국민건강과 의료산업의 발전과 건강보험의 미래를 논의하는 합리적인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적정보상이 전제된 유형별 수가결정 및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유형분류가 건정심의 향후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함

<공단의 입장에 대한 의견>

□ 공동연구와 유형별 수가 계약은 별개의 문제 인가?

공단이 제시한 4가지 유형인 의과, 치과, 한방, 약국은 의료 및 투약행위 주체자의 특성과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한 것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이는 앞에서 언급한 균형있는 보상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대안일 뿐이다.

공단과 의약계가 함께 추진한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책임연구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2006.1)시 의약단체는 기존 단일환산지수 계약방안을 보완코자 요양기관별 동질성분석 연구를 진행토록 결정하였으나, 연구결과 원가기준 환산지수의 경우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간 동질성특성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에 대하여 연구진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바 있음

의약단체가 공동연구진행을 추진한 것은 함께 재원을 출현하여 진행한 연구를 계승 발전시켜, 함께 공감대를 가지기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임에도 이와같은 결과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상식에 입각한 방안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단과 의약계의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처사이므로 공단의 “조목조목”반박은 면피용 수단으로 치부할 수 밖에 없음.

□ 공단은 의약계와의 부속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나?

공단은 보험료 수입예상액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토록하는 건강보험법이 개정중에 있으며 보험료의 적정수준 확보를 위해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앞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부속합의 이행노력을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공단에서 언급한 정부의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 국고보조금은 2005년도에는 지역의료보험 급여비 및 관리운영비 50%지원에 반해 4,389억원이 적어지고, 2006년도에는 4,175억원이 적어지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지난 8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을 방문하여, 미지급된 국고지원액을 지속적으로 충당하여 보조하는 한편,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보장성강화 로드맵(그림1)에 따라 보장성강화를 원활히 추진하려면 정부지원이 총재정의 약25%로 증액하여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림 1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 유형별 분류를 위한 법령개정 공동 추진은 유형별 분류에 합의후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유형별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다. 법적 개정을 위한 공동추진은 유형분류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되어야 가능함으로 유형분류를 위한 합리적 대안마련을 위한 노력과정이 이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내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공단의 태도는 책임있는 보험자로 보기 어렵다

- 공단의 입장표명에서 부속합의서에 나와있는 유형별 계약 합의이외의 사항은 양측이 건강보험발전을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점을 선언적 성격으로 치부한 것은 공단이 양측의 합의내용에 대한 가치를 일방적으로 해석, 편협한 접근으로 일관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단일수가 주장은 국민의 이익을 져버리는 집단이기주의인가?

공단은 협의회측이 유형별 분류에 따른 계약을 회피하는 것은 이러한 계약방식에서 손해를 볼것으로 전망되는 일부 의약단체를 감싸안고 보호할려는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에서 유형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진정 의약단체가 타영역을 감싸안기 위해 합리적 대안을 포기할 만큼 이타적인 조직이라고 공단이 믿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약단체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건강 향상을 지향하기 위해 공단을 감싸안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한 조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의약단체는 공단의 배려가 필요한 집단인가?

공단은 건강보험 운영의 한 축인 의약단체에 대하여 공단의 하부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의료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의약단체에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해줄 것을 엄숙히 요구한다

- 공단의 유형분류안이 초당적인 한계를 가진 신중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점을 재차강조함에도 오로지 자신의 주장이 최선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의약단체가 수가로 보상받는 것은 보험자의 배려가 아닌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다.

- 가입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상실에 대한 부담을 의약계로 떠넘기고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 의약계를 자극하려는 태도를 버리기 바라며, 보험자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중간자이지 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공급자를 핍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주지하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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