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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작년 수가 추가인상분 회수해야"

  • 최은택
  • 2006-11-16 06:07:01
  • 의약단체에 맹공..."단일수가 주장 집단이기주의 발로"

건보공단이 의약단체가 수가협상에서 단일환산지수를 주장한 것은 국민의 이익을 저버린 ‘집단이기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부속합의를 전제로 지난해 추가인상한 '배려분'을 회수하고 책잉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해 의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16일 오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단체가 유형별 분류에 따른 계약을 회피한 것은 유형계약에서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되는 일부 의약단체를 감싸고 보호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 같이 비난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의약단체가 주장하는 공동연구는 유형분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면서 “공단이 제시한 의과·치과·한방·약국의 4가지 유형은 의료 및 투약행위 주체자의 특성과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한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의약단체가 유형별 분류를 위한 공동연구 미이행을 운운하면서 유형별 계약을 회피하고 단일수가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의 지키지 않은 잘못된 행태라는 것.

건보공단은 따라서 “건정심은 전년도 합의사항 불이행에 따른 사회적 비난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공단이 제시한 4개 유형 분류안으로 수가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의약단체에 대해 작년도 수가 추가인상분(배려분, 1% 내외추정)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가계약 무산에 따른 공단 입장문

□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 계약은 지난해의 사회적 합의사항

공단과 요양기관협의회는 2006년도 수가 계약 체결 시(2005. 11. 15) “2007년부터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한다. 이를 위한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합의하였다.

따라서 공단은 지난해 합의에 따라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수가를 계약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단은 의료 및 투약행위의 특성과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의과(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한약, 약제라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유형 분류 초년도인만큼 무리없는 분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선진국인 독일과 대만의 경우도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요양기관 유형별로 수가를 계약하면서 의료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지난 11.3일자 성명서를 통해 공단의 유형분류안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유형분류 공동연구에 대한 공단의 늦장 대응 및 공동 연구에 대한 설명회 불참 등 유형분류가 진척되지 못한 책임을 공단 측에 떠넘겼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유형별 분류에 대한 공동연구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 유형별 수가 계약이란? 그동안의 수가 계약은 모든 요양기관에 하나의 수가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약국 등 각기 특성이 다른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는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의료행위의 시간, 기술, 난이도 및 투입되는 시설 장비 등 의료서비스의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의료행위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와 왜곡현상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의료단체간 및 진료과목간 갈등과 불만이 내재하고 보험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수년간 행해진 수차례의 연구결과를 보아도 요양기관별로 각기 다른 수준의 수가가 도출됨으로서 이러한 사정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작년에 수가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과 보험료 지출증가를 감내하면서도 예년의 3%미만 수가 인상보다 높은 3.58%라는 인상율을 받아들인 이유는 이러한 유형별 수가 계약에 대한 기대때문임.

□ 공동연구와 유형별 수가 계약은 별개의 문제

공단은 작년 급여비용을 계약할 때 부속 합의한 유형별 수가 계약은 사회적 약속이고 따라서 양측은 성의를 다하여 합의사항을 지켜야하는입장이다. 따라서 협의회가 유형별 분류를 위한 공동연구 운운하는 등 사리에 맞지 않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유형별 수가계약을 회피하고 종전의 단일 수가를 고집하는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단은 공동연구는 유형분류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단이 제시한 4가지 유형인 의과, 치과, 한약, 약제는 의료 및 투약행위 주체자의 특성과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분류로서 이러한 분류에 대해 연구 운운하는 것은 생트집에 불과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 공단은 의약계와의 부속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또한 협의회는 부속합의서에 유형별 계약을 위한 법령 개정에 공동노력하고 현행 수준의 국고지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등 유형별 분류이외의 사항에 대한 공단의 이행여부를 추궁하였다. 그러한 이행 노력은 하지 않은채 유형별 분류만을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억지 핑계일뿐 유형별 분류를 거부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

- 국고지원은 보험료 수입예상액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토록하는 건강보험법이 개정중에 있고, 보험료의 적정수준 확보는 현재 공단과 의약계가 위원으로 소속되어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앞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사안이다.

- 유형별 분류를 위한 법령개정 공동 추진은 유형별 분류에 합의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공동 추진이 가능한 사안으로서 유형분류에 대한 논의자체를 거부하면서 그러한 주장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 약제비 적정화 공동노력은 현재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중에 있고 공단에서는 약가 선별등록제 시행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있다. 오히려 약제비 적정화를 위하여 의약계에서는 올바른 처방행태를 확립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한데도 현재까지 자율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 부속합의서에 나와있는 유형별 계약 합의이외의 사항은 양측이 건강보험발전을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공표한것으로 양측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통제권밖의 사항을 요구하면서 유형별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 단일수가 주장은 국민의 이익을 져버리는 집단이기주의

결국 협의회측이 유형별 분류에 따른 계약을 회피하는 것은 이러한 계약방식에서 손해를 볼것으로 전망되는 일부 의약단체를 감싸안고 보호할려는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의 이익과 건강보험발전에 등을 돌리는 행태라는 것이다.

□ 건정심에 유형별 수가 결정 요구로 공급자에 대한 적정보상에 최선

공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전년도 합의사항 불이행에 따른 사회적 비난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단이 제시한 4개 유형 분류안으로 수가를 심의& 8228;의결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의료단체에 대해 작년의 수가 추가인상분 즉 배려분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협의회가 2008년도 수가 계약부터라도 유형별 계약에 성실하게 임하여 국민과의 합의사항을 지키고 이를 통하여 의료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비용지출의 형평성이 제고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신뢰와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서 건강보험발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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