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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내년도 수가 29일까지 최종 결정

  • 홍대업
  • 2006-11-17 12:02:16
  • 별도소위서 집중 논의...수가동결·인하 가능성도 제기

법정시한(15일)을 넘긴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의 내년도 수가계약이 건정심에서 오는 29일까지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의일정인 24일 이전까지 별도의 소위를 구성, 내년도 보험료와 수가조정폭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18.7%에 이르는 등 급여확대 등으로 의료이용 자체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내년도 건강ㅂ험 당기수지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 담뱃값 미인상시 수가동결을 전제로 당기수지 균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율이 약 0.41%p(4.48%→4.89%)에 이를 것으로 건정심은 전망했다.

이같은 보험료율의 인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의 인상분은 최소 6.5%에서 최대 7.9%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가계파탄 방지를 위한 중증질화자 의료비 경감, 저출산 극복 및 고령화 대비 예방강화 등 급여확대, 취약계층 보호 및 일자리 창출, 건강검진 개선 등 보장성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지난해 수가계약시 합의했던 유형별 수가계약과 수가인상율 등에 대한 의견차이로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내년도 수가계약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최종 매듭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익, 가입자 및 의료계 대표 등 각 3명씩 총9명이 별도소위를 구성, 24일 예정된 차기 건정심 회의 이전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 당기재정 균형기조를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율과 수가 인상율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수가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공단과 의약단체간 유형별 합의가 안되면 건정심에서 내년도 수가를 동결하거나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내년도 건보재정 등을 감안하면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료행위의 상호간 가치 편차를 의?J는 상대가치점수 재조정(안)을 상정했으며,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중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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