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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방안, 규개위 원안통과 확정적

  • 홍대업
  • 2006-11-21 12:25:48
  • 분과회의서 반대의견 없어...23일 본회의는 형식적 절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규개위 심의를 놓고 벌였던 정부와 업계간 힘겨루기가 끝내 복지부의 압승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9일과 16일 두 차례 개최된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23일로 예정된 규개위 본회의가 ‘중요규제’로 분류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의결을 하거나 표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분과위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단순히 검토절차를 거치는 수준이어서 ‘원안통과’가 확실시 된다는 것.

특히 분과위에서 위원 9명 가운데 한명도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규개위에 대한 압박도 원안통과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본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 역시 실무진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장 등이어서 실무검토 작업을 할 가능성도 없다는 점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약제등재방식 전환 ▲의약품의 등재기간 연장 ▲공단과의 상한금액 협상 ▲미신청 품목에 대한 직권등재 ▲약제 상한금액 및 급여여부 조정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둘러싼 쟁점이 원안통과가 유력하며, 자연 이의 연내 시행은 별문제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규개위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이달말경 법제처에 이첩하고, 법제처는 자구수정 등을 거쳐 12월말경 복지부에 다시 이첩,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제약업계에 대한 규제 여부보다는 대다수 국민입장에서 규제의 중요도를 따지는 만큼 당연히 통과될 수밖에 없다”면서 “규개위원들 역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개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총괄하고 있는 복지부의 핵심 관계자도 20일 “규개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강하게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위헌소송과 관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위헌이라고 한다면, 어떤 국가시책도 시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법률사무소 2곳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합헌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제약업계의 위헌소송에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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