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구입내역 5년간 꼭 보관하세요"
- 최은택
- 2006-11-23 06: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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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국에 이메일 공문..."불이익 입지 않게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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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의약품 구입내역 증빙서류 보존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약품 구입내역을 약국이 보관하지 않아 마찰이 빈번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
심평원은 협조 공문에서 “현지조사는 대부분 의약품 거래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의약품 거래명세서를 통해 이뤄진다”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 대로라면 요양기관은 의약품거래내역서 원장과 거래명세서(개별품목), 거래단가, 계약서 등 일체 관련 증빙서류를 의약품 구입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관련 사실을 허위 보고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1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때도 18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약가관리부 김재식 차장은 이와 관련 “요양기관이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경우가 종종 확인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인지부족으로 요양기관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계약의 내용 등) ③약제& 8228;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요양기관이 당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으로 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금액의 결정기준& 8228;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03 -48 : 2003.9.1) ○제5조 1. 요양기관과 약제(치료재료)공급자 또는 약제(치료재료)공급업자간의 품목별 실거래가격의 내역(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거래단가, 계약서 등) ○제5조 2. 요양기관과 약제(치료재료)공급자 또는 약제(치료재료)공급업자간의 할인, 할증유무 등 기타 실거래내역(할인시에는 할인율에 따른 구입가) ○제5조 3. 요양기관과 약제(치료재료)공급자 또는 약제(치료재료)공급업자간의 약제 또는 치료재료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금품류 수수내역 ■ 국민건강보험법시행시행규칙제46조 (서류의 보존) ①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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